국힘 "민주 송재봉 상속 농지 방치는 명백한 법 위반"

      2024.04.04 17:53   수정 : 2024.04.04 17: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4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구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최현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송 후보의 상속 농지 방치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송 후보는 강원도 정선, 삼척 일대에 1만 평이 넘는 본인 소유 상속 농지 대부분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또 합법적인 농지 위탁경영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송 후보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송 후보는 강원도 정선·삼척 일대에 총 3만6767㎡(1만1122평)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지법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 소유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송 후보는 전날(4일) 열린 법정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 ‘천 평 정도만이 밭으로 사용되고 있고, 가족들이 운영하며 그 부분에 대해선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며 "관련법상 상속 농지 소유 기준 1만 제곱미터 초과하면 농어촌공사에 임대해야 소유가 가능하고,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상속 농지를 무단 휴경의 경우 농지 처분 대상이라고 규정돼 있다.
농사도 안 짓고, 임대차 계약서도 등록하지 않았으니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이에 대해 '본인 소유 농지는 상속재산으로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송 후보는 토론회에서 본인 소유 상속 농지 13,748㎡에 대해 "천 평 정도만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예외로 알고 있다.
예전에 화전을 일구면서 만들어졌던 산 중턱에 있는 임야와 같은 산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최 대변인은 "현행 농지법상 상속 농지도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도대체 농사를 지을 목적 없이 땅을 상속받아 위법을 저지른 후에도 후보로서의 자격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송 후보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일갈했다.


김수민 국민의힘 후보(청주 청원구) 캠프는 이와 관련해 강원도 정선군 및 삼척시 관할 행정청에 송 후보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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