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2억 버는 부부도 신생아특례대출 받는다

      2024.04.04 18:18   수정 : 2024.04.04 18:18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최근 일부 정부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를 준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확실히 바꾸겠다"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부부 합산 소득기준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정책을 새롭게 내놨다. 단순 합산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가정에 오히려 전세자금 마련이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는 '경제적 페널티'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1000조원의 대출 중 은행이자 수입 16조원이 소상공인과 국민에게 이전됐음을 격려한 윤 대통령은 은행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매도 금지정책에 대해서도 "옳았다"며 불법공매도 통제 전산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임을 밝힌 윤 대통령은 "불법공매도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도 폐지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끝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지원 확대와 관련해선 "결혼 페널티라고 하는 건 완전히 없애자"며 "정부 지원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에 할 만한 건 폐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맞벌이가 상당수인 우리 사회에서 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주택마련을 통해 새 가정을 일구려는 일상의 행복과 내집 마련의 꿈에 오히려 저해된다는 판단에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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