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적소리에 놀라 넘어진 어르신, 그냥 가면 뺑소니인가요?"

      2024.04.05 08:45   수정 : 2024.04.05 16: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경적소리에 놀라 넘어진 어르신이 혼자 넘어진 걸 보고도 운전자가 그냥 지나친 사연이 공개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과실 없다고 주장하는데, 뺑소니 아닌가요?"

해당 영상에는 한 어르신이 뒷짐을 진 채 골목길 중앙을 천천히 걷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어르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뒤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발견했고, 급히 골목 귀퉁이로 발걸음을 옮기다 쓰러졌다.

그러나 운전자는 어르신이 넘어진 것을 보고도 살피지 않고 그대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제보자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1차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가법에 따른 뺑소니인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뺑소니로 봐야 하나"라며 "가해자(운전자)는 자기 과실 없다고 주장하며 거짓말탐지기로 검사한 뒤 경찰에서 최종 결론낸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경적소리 얼마나 컸느냐가 포인트"

해당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적이 얼마나 컸느냐가 포인트일 듯하다"며 "가볍게 눌렀는데 엉겁결에 넘어지셨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큰 소리였다면 자동차가 책임져야 옳은 거다.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으셔야겠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넘어진 아버님을 두고 그냥 간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경적 소리가 큰 게 아니었다면) 뺑소니는 아니라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A씨가 "클랙슨(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녹음되지 않아 우리도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뺑소니가 아니어도 운전자는 아무 잘못도 없나. 사고 후 미조치로도 적용이 안 되나"라고 물었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거라면 과실 묻기 어려워"

한 변호사는 "그렇다. 가볍게 경적을 눌렀는데 놀라서 넘어진 게 아니라 발이 꼬여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차 때문에 넘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경적에 놀라서 넘어진 거라면 차가 책임져야겠지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거라면 과실을 묻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놀란 게 아니라 발걸음이 꼬인 거 아닌가", "운전자가 내리는 순간 차 사고라고 휘말린다", "뺑소니 여부를 떠나서 앞에 걸음이 불편한 보행자가 가는데 빵빵거리는 건 아닌 것 같다", "저게 뺑소니면 길에서 차 지나갈 때 넘어져서 떼돈 벌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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