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고액 수임' 박은정 남편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2024.04.05 14:09   수정 : 2024.04.05 14: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거액의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한 논란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사건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국민의힘 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변호사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고 그 대가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이 특위 주장이다.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지난 1년간 보유한 재산이 41억원 가량 늘었다고 신고했는데, 이 변호사가 검찰 퇴직 후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22억원을 수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며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되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수임 과정에서 전관예우나 위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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