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혐의' 운전기사 징역형 집유
2024.04.05 15:13
수정 : 2024.04.05 15:13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정모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씨를 추적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도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혐의 사실의 중대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적극 협조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해 이씨의 도피를 돕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밀항 브로커에게 4억 8000만원을 주고 해외로 도망치려다 지난 1월 제주도 해상에서 해경에 체포됐다.
이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 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총 66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단일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범죄 수익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