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혐의' 운전기사 징역형 집유

      2024.04.05 15:13   수정 : 2024.04.05 15: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6600억원대 부당이익을 가로챈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 이모씨(54)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운전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정모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씨를 추적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도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혐의 사실의 중대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적극 협조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운전기사로서 이씨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참작했다.

정씨는 지난해 이씨의 도피를 돕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밀항 브로커에게 4억 8000만원을 주고 해외로 도망치려다 지난 1월 제주도 해상에서 해경에 체포됐다.

이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 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총 66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단일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범죄 수익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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