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사전투표 중 아내에게 특정 후보 강요한 80대 긴급체포

      2024.04.05 16:10   수정 : 2024.04.05 16: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80대 남성이 특정 후보·정당에 투표하라고 아내에게 강요하다가 이를 말리는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울산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특정 번호를 찍으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자신을 제지하고 기표 용지를 회수한 30대 선거 사무원을 잡아당기고 고함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측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선거 관련 사건인 만큼 다른 사안보다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며 폐쇄 회로(CC)TV 분석 등 증거를 확보해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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