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당첨 로또' 코인으로 보상해준다더니.."사기입니다"
2024.04.07 12:08
수정 : 2024.04.07 14: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A씨는 당첨되지 않은 로또를 코인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에 코인 리딩방에 들어가 투자금을 이체했다. B 코인재단 업체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C씨는 자신이 알려준 코인 지갑 사이트에 가입하면 피해 보상 대상자 우대 조건으로 시세의 30% 수준에 B 코인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투자를 유도했다. 상장 예정 문서와 지급보증서(확약서) 등까지 보여줬지만 모두 사기였다.
최근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 또는 염가로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발생하자 7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주의 안내에 나섰다.
금감원은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는 말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 역시 믿어선 안된다. 국내 거래소에서 신규 코인 상장 정보는 극비사항으로, 외부 홍보가 불가능하다.
A씨가 코인 시세를 확인하며 안심했던 가짜 사이트 화면처럼 얼마든지 실제 코인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별도로 가상자산 지갑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거나 생소한 지갑 사이트 설치를 유도한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나 지급보증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매매나 업체가 제시하는 별도의 가상자산 지갑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