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전날 '대장동 재판'… 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2심 시작
2024.04.07 19:29
수정 : 2024.04.07 19:29기사원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판을 진행한다.
이로써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13일 중 3일을 법원에서 보내게 됐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에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준비를 이유로 지난달 12일 재판에 지각 출석한 데 이어 이달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소환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출석해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11일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