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참석자 11명 추가 송치
2024.04.08 12:19
수정 : 2024.04.08 12:19기사원문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7일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모여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모임 참석자는 B씨를 포함해 25명으로 조사됐으며, 앞서 경찰은 모임 주최자와 참석자 등 6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신종 마약류 투약 혐의를 확인한 참석자 11명을 이번에 추가로 검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선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