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대검 고발…"허위사실 공표"
2024.04.08 14:45
수정 : 2024.04.08 14: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8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양 후보의 해명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대출 브로커를 낀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논란이 불거지자 양 후보는 대출 경위를 설명하며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 해명으로 밝혀졌고,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이자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 후보는 이날까지 △주택구입을 위한 불법 작업 대출로 인한 특경법 위반 사기죄 △대출 유지를 위한 허위 거래명세서 제출로 인한 특경법 위반 사기죄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해명으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죄 △재산축소 신고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죄 등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양 후보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인 31억2000만원이 아니라 공시 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지난 5일 안산 상록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공직 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양 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