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주의하자'..빽빽한 정당 목록, 자칫 무효표 된다
2024.04.09 15:26
수정 : 2024.04.09 15: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 본투표가 10일 개시된다. 눈에 띄는 건 지난 21대 총선보다도 더 많은 정당이 난립하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인 51.7cm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투표지 여백이 좁아져 자칫 무효표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투표를 하기 위해선 주민등록증·공무원증·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본인확인 증명서나 서류는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를 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카카오톡 지갑과 네이버자격증 등 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국가자격증은 본인확인에 사용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안내 돼있다. 투표소 설치 건물의 명칭과 약도가 포함돼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이나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투표소 연결 서비스를 통해서도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는 무려 38개 정당이 등록됐다. 35개 정당이 나섰던 4년 전 지난 총선보다 많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투표지도 지난 총선 48.1cm보다도 길어진 51.7cm로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너무 길어진 투표지 탓에 지난 5~6일 사전투표 중 일부 지역에선 잉크가 바닥나 투표지가 희미하게 인쇄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투표지가 길어지면서 정당 사이 여백이 좁아졌기 때문에 투표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정당 칸에 겹쳐 찍으면 자칫 무효표가 될 수 있다.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더라도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는 없다.
투표지는 촬영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면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특히 특정 후보를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하는 경우에 대해선 즉각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투표권 행사 인증 사진은 인터넷 게재가 가능하다. 손가락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 선전물과 함께 촬영하는 것, 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함께 적어 올리는 것도 허용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