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55곳 감사의견 미달로 퇴출 위기
2024.04.09 12:00
수정 : 2024.04.09 18:17기사원문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의 2023사업연도 결산과 관련, 감사의견 미달 기업 등에 대해 상장폐지, 관리종목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코스피시장 13곳, 코스닥시장 42곳 등 모두 55곳으로 지난해(36곳)보다 크게 늘었다. 코스피시장에서는 태영건설을 비롯해 카프로, 이아이디, 한창, 웰바이오텍 등 7곳이 올해 처음 감사의견 미달을 받았다. 이들은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거래소는 이의를 신청한 상장사에 대해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이에이치큐와 인바이오젠 등 4개사는 2년 연속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은 오는 16일까지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코스피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상장사는 총 5곳이다. 태영건설과 한창 등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티와이홀딩스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해 한정의견을 받았다. 기존에 관리종목이었던 하이트론씨스템즈, 일정실업, 선도전기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한국테크놀로지와 KH건설, 셀피글로벌, 장원테크, 버킷스튜디오 등이 2년 연속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은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올리패스, 에스티큐브, 동일철강, 뉴온 등 20곳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