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22대 국회, 비트코인 현물 ETF 향방은

      2024.04.12 15:36   수정 : 2024.04.12 15: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가 오는 5월 ‘여소야대’로 출범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여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의석 과반을 넘긴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화는 물론 가상자산 현물 ETF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상자산 선물·현물 ETF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 비과세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입법부가 접점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현재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도 이날 진행한 금융 상황 점검회의에서 “가상자산 등 고위험 자산으로의 자금흐름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위험 관리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이었던 만큼 향후 야당 중심의 ETF 추진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여야 모두 가상자산 발행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에 담은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 계획도 밝힌 바 있다.
토큰증권(ST)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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