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정계 '뜨거운 감자' 급부상...업계 반응 엇갈려
2024.04.14 14:32
수정 : 2024.04.14 23: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에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편결제 수수료율 체계 정비'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14차례 인하해 온 연 매출 30억 이하 카드 가맹점 수수료처럼 간편결제 수수료도 인하하자는 것이다.
간편결제사들은 간편결제 온라인 수수료와 카드사의 오프라인 수수료 간 일대일 비교는 적절치 않으며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플랫폼 기반 간편결제사들은 영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금융권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제기됐다. 비례대표 의석 포함 175석을 차지하며 원내 단독 과반을 차지한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소상공인 특화 공약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간편결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통합공시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간편결제사 "온라인 결제, PG사 수수료율 포함"
핀테크산업협회 결제 수수료 공시에 따르면, 간편결제 상위 9개사(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십일번가·우아한형제들·지마켓·쿠팡페이·NHN페이코·쓱닷컴)의 지난 1월 기준 영세 가맹점 대상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0.83~1.5% 수준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의 범위는 0.88~3%다.
플랫폼 기반 간편결제사들의 카드 결제수수료율과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 최대치는 각각 0.9%, 1.01%로 이커머스사들에 비해 낮았다. 여신협회 공시를 살펴보면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간편결제사들의 수수료율와 비교할 때 최대 2% 이상 차이가 났다.
간편결제 업계는 카드사가 제시하는 가맹점 우대수수료율과 간편결제사의 수수료율을 일대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오프라인 결제에 기반한 카드사들의 수수료율과 달리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온라인 결제에 기반한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 부실율 심사와 시스템 연동, 부실 책임을 부담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가는 구조다. 한 간편결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이 개별 온라인 쇼핑몰과 가맹 계약을 맺지 않아 PG사들이 위험을 부담하는데, 온라인에서 카드로 간편결제를 할 경우 카드사가 가져가는 원가가 90%이고 10%는 PG사들이 가져가는 수수료"라며 "당연히 (카드사 가맹점 우대수수료율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간편결제사 자체 노력 반영 필요...'동일 기능 동일 규제' 성립하지 않아
플랫폼 기반 간편결제사가 자체적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을 우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의 경우, 이커머스사들은 영세·중소·일반 가맹점 구분 없이 일괄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반면 네이버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는 가맹점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 십일번가와 우아한형제들, 지마켓, 쓱닷컴 등 대다수 이커머스사의 수수료율은 각각 2%, 3%, 2.49%, 2.49%로 통일돼 있다. 네이버페이의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 0.88%, 중소 가맹점 1.36~1.81%, 일반 가맹점 2.19%로 모두 다르다. 카카오페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0.89%, 2.03~2.12%, 1.60%의 수수료율을 제시하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 역시 1.01%, 1.23~2.08%, 1.49%로 가맹점별 수수료율에 차등을 뒀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의 경우 여신업법상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선불 충전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른 결제 수단에는 인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며 자발적으로 낮춘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상생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런 노력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들은 수수료 논의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전업계의 '동일기능 동일규제' 주장에 대한 의문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카드업계의 경우 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카드론이나 할부 이자, 리볼빙 등의 여신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지만 간편결제사들은 불가능해 '동일 기능'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카드 의무수납제의 영향으로 모든 가맹점이 의사와 상관없이 결제수단으로 카드를 받아야 한다. 간편결제는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여전업계는 사실상 체크카드와 동일한 결제 수단인 간편결제사들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이 모두 체크카드 수수료율(0.25%)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동일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에 적용되는 규제도 어느 정도 완화해 자율성을 부여,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동일 규제를 통해 결제 수단 간 형평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도 "(간편결제사들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과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건 마찬가지"라며 "카드사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정부가 직접 개입해 (수수료) 상한선을 두는 등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