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커진 野, 공수처 역할 키울까
2024.04.14 18:23
수정 : 2024.04.14 18:23기사원문
14일 조국혁신당의 10대 정책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공수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등을 공약했다.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 등을 제한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출범한 지 3년이 된 공수처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검찰개혁 일환으로 제정된 공수처법은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커질 것을 우려해 수사 범위를 제한했지만, 그 범위가 협소해 실질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최소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야 제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 최근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원래 수사라는 것이 사소한 범죄로부터 시작해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공수처는 수사권이 협소해 어려움이 많다"며 "수사권과 기소권마저도 일치하지 않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