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입양하면 펫보험 1년간 보장
2024.04.14 19:37
수정 : 2024.04.14 19:37기사원문
이 사업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펫보험은 입양 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를 연간 1000만원 한도 안에서 보장한다.
또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한다.
가입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