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2024.04.15 17:40
수정 : 2024.04.15 18:01기사원문
방심위는 15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액 3000만원을 의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11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이후의 조치다.
방심위는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가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로 명기해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보도,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 ○○○○'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이 미국 국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고, 논란의 표현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방심위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다룬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식의 신장개업' 프로그램 관계자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논란을 다루면서 해당 발언을 특정 단어라고 단정하고, 관련 논란을 일방적으로 희화화하거나 왜곡했다는 판단이다.
한편 방심위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간 갈등을 조명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선 경고를 의결했다. 인터뷰를 재연으로 재구성한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 K-POP 사업 투자금 조달 방법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카지노를 배경으로 도박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사용해 소속사·제작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