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올해 전기이륜차 213대 보급...최대 300만원 지원
2024.04.16 14:52
수정 : 2024.04.16 14: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6억5000만원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213대를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46대 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광주시는 상반기 150대, 하반기 63대를 지원한다.
상반기 150대에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 대체 구매 등 우선 대상자 15대, 배달 목적 구매자 30대 물량이 배정됐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1대 1 매칭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면 지원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다. 단, 최대 지원금 내에서 지원한다.
또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농업인이 구매하면 추가 지급 비율을 국비지원액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차종에 따른 국비지원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시스템 및 광주광역시 전기이륜차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밖에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면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안을 새롭게 도입했다. 단,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농업인이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더라도 중복 추가 지원은 불가능하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신청은 광주시에 90일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이 된 시민으로 원동기 및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했거나 광주지역 사업장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이다. 개인 1대, 개인사업자 5대, 법인 및 단체 10대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 관련 상담과 보조금 지원 신청은 가까운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대리점에서 가능하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5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손인규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