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유턴 예고… 尹정부 '원전 생태계 복원' 제동 걸리나

      2024.04.16 18:15   수정 : 2024.04.16 18:15기사원문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원전 생태계 복원'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의 반대로 21대 국회 내 처리 무산 위기에 놓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이 여소야대 국면인 22대에서 처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공약으로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야당에 가로막힌 고준위특별법

16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21대 국회 내 처리를 추진했던 고준위특별법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방폐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설치, 유치지역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야는 고준위특별법에 대한 주요 쟁점 대부분을 합의한 상태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은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 관리시설 확보 목표시점이다. 여당·정부는 원자로 '운영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당은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는 원전 가동을 설계수명에 맞춰 종료하려는 탈원전 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달여간 남은 국회 임기 동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들 법안은 모두 폐기되고 다음 22대 국회에서 발의부터 모든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원자력업계는 이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2대 국회에서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고준위특별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민주당이 고준위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더라도 탈원전과 연계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K-택소노미·신규원전 가동 차질

원전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올해 제정된다 해도 원전 부지 내 짓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에는 지자체 인허가와 설계, 건축기간을 포함 최소 7~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설령 22대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이 다시 발의되더라도 폐기물 포화 시점으로 예상되는 2030년에는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가동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 제정에 실패하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녹색자금 등의 자금유치나 금리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K-택소노미에서는 원전의 청정에너지 인정 조건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세부계획 및 계획이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을 명시하고 있다.

총선 이후 초안 공개 예정이었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발표가 재차 지연될 가능성은 물론 신규 원전 규모도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1차 전기본은 원칙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수립하면 되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완료 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앞당겼다.

정부는 총 10기의 기존 원전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2~4기 건설을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협치 등을 이유로 세부 내용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10% 선에서 2035년까지 40%로 높인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540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원전 확대보다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정책에 무게중심이 크게 실릴 분위기다. 이로 인해 최종안 발표 시기도 하반기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규 원전 규모도 2기로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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