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진 곳 골라"..'인천 이슬람 사원' 짓겠다는 무슬림 유튜버, 입장 밝혀
2024.04.17 14:18
수정 : 2024.04.17 14:18기사원문
'구독자 552만' 유튜버 다우드킴은 17일 JTBC에 "어차피 이동식 주택 같은 거 20~30평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콘텐츠 용도로 쓸 수 있는 건물을 구상하고, 그 안에 작게 예배당 등을 만들 용도"라며 "대구처럼 주택가 안에 있다거나 이렇지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외진 곳에 주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최대한 골랐다"라고 덧붙였다.
다우드킴은 "저도 '무조건 이슬람을 믿어야 한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서로 종교를 존중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앞서 다우드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과 함께 토지 매매 계약서를 첨부했는데, 계약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8920만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지 주변에는 공동주택 등은 없지만 직선거리로 1㎞ 남짓 떨어진 곳에 영종역과 하늘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종도 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이슬람 종교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 생존권 문제'라거나 '인근에 교도들이 몰릴 우려가 크다'는 등의 반대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소수에 그쳤다.
중구는 아직 A씨로부터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으나 해당 부지에 종교집회장을 건설하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심의 땐 주변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데 이 부지 인근 도로 여건 등이 여의찮아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A씨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최대 80%이어서 만약 허가가 나더라도 65∼100㎡의 소규모 건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 관계자는 "A씨가 토지 매매 계약만 체결했을 뿐 소유권은 아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건축 허가를 신청한다면 근린생활시설상 종교집회장으로 들어올 텐데 주변 여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현재로선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SNS에서는 다우드킴이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