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2심 시작..."고발장 작성 안 해" 혐의 부인

      2024.04.17 14:19   수정 : 2024.04.17 14: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주장했지만,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작성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손 검사장 측은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에 대해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 측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또 "손 검사장이 김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한테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기도 하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텔레그램을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 관여나 검토한 것 자체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다만 헌재는 지난 3일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당분간 중단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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