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친 민주, 21대 막판 '직회부 가능법안' 추린다.. 3지대 동조가 변수
2024.04.17 16:50
수정 : 2024.04.17 17: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40일 남짓 임기가 남은 21대국회에서 계류중인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미 직회부돼 본회의에 상정됐거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 방침을 세웠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인 5월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농산물가격 안정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이미 직회부가 됐거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들이다. 이중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2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됐다. 이에 내달 2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농산물가격 안정법과 가맹사업법'은 각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법안은 여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추진하는 그런 법안들이 많다. 그중에서 여당도 어느 정도 동의가 가능하고, 또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안을 이제 막판이니까 최대한 처리해 보자는 것"이라며 "여당도 같이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묵시적 동의는 돼야 하기에 가능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농해수위의 경우, 재적 19명 중 민주당 의원이 11명에 친(親)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있어 직회부가 가능하다. 농해수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해당 법안과 함께 민생법안 3~4개에 대한 직회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정무위는 재적 24명 중 민주당 의원이 11명으로 직회부를 위해선 비교섭단체 의원 6명 중 4명의 동조가 필수적이다. 당초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4명이었으나, 22대 총선 공천 등을 거치며 김종민·조응천·황운하 의원이 제3지대로 당적을 옮긴 탓이다.
이에 해당 법안들을 함께 추진해온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제외한 제3지대의 협조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다. 제3지대 의원들 일부는 민주당 소속 당시부터 해당 법안들에 찬성해왔기에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전체회의에 참석하려고 한다"며 "직회부도 함께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주 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에 일관되게 동의하는 입장이었다"며 "당연히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측은 "전체회의 개최 동의서를 민주당과 함께 제출했다"며 "그날 법안들이 다뤄지면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보적 입장인 의원도 있다. 조응천 개혁신당 의원은 "개의하면 참석하겠다"면서도 "안건 설명을 받지 못해 아직 잘 모른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외에도 직회부 가능 법안들을 추가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오는 18일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갖고 상임위별 중요 법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할 것 같다"며 "민주당 의원이 더 많아 의원 정족수가 맞으면 단독 개회를 할 수 있어 그 부분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