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죽게 한 스토킹남 누나는 배우".. 오피스텔 추락女 유가족 '폭로'
2024.04.18 06:33
수정 : 2024.04.18 09:11기사원문
피해 여성 A씨의 유가족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0대 여성 추락사 13시간 초인종 사건의 유가족'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탄원서를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은 "가해자는 첫 진술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추락하는 걸 보고 신고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라며 "이후 경찰이 피해자가 추락 당시 가해자와 함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추궁하니 그제야 추락 당시 같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추락한 후 가해자는 피해자가 들어오기 전 혼자 먹었던 맥주캔과 슬리퍼를 챙겨 나오는 모습이 발견됐다"라며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가 아닌 10여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라고 했다.
유족은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며 "전 남친 B씨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단순 자살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공론화했다"라며 "경찰은 고인이 차고 있던 목걸이에 대한 감식을 진행 중이며 부검 결과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차고 넘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 가해자 측은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미나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가해자는 수사 중에도 멀쩡히 SNS를 하고, 기사로 접하고 있는 가해자의 누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며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스토킹은 중대한 범죄이며 재발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한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처벌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변사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혐의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7일 오전 2시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졌다. 당시 20대 여성 A씨가 오피스텔 9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119 최초 신고자는 A씨의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씨다. A씨는 추락하기 전 B씨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은 A씨가 B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다고 진술했다.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는 'B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으로 찾아와 13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 'B씨는 몸에 멍이 들 정도로 A씨를 폭행했다' 'B씨는 A씨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등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 손괴, 퇴거 불응 등 혐의로 B씨를 구속기소 했다.
B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5월 1일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