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자식보다 고양이가 소중한 아내..이혼후 양육권 달라네요"

      2024.04.18 10:27   수정 : 2024.04.18 10: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어린 자녀가 고양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임에도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온 아내와 이혼한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양이 집사 아내로 인해 이혼까지 한 남편이 자신이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내는 연애할 때도 고양이를 매우 좋아했다"며 "여행하다가 만났던 길고양이가 눈에 밟힌다면 사료를 싸 들고 다시 여행지를 찾았고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하룻밤 돌보는 건 아주 흔한 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던 A씨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 육아로 인해 한동안 고양이를 잊고 살다가 아이가 3살이 되자 고양이를 집에 데려왔다.

문제는 집에 고양이를 데려오자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응급실에서 주사를 맞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

A씨는 "아내에게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으니 고양이를 집으로 들이지 말자고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아이를 안방에 두고 고양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거부했다"며 "이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결국 이혼해 부모님 집으로 제가 들어가 아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 오는 아내가 어느 날 '나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하자'고 요구했다"며 “제가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육아휴직을 1년간 하고 직접 아이를 돌보아와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복직한 이후에도 평소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보아온 점을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엄마인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과 자녀의 건강이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자녀보다 자신의 행동을 우선하려 하였던 상황이 있었던 점을 피력해 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공동친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동양육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은 매우 드물다"며 "공동친권자가 되면 향후 자녀에게 신분상, 재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쌍방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갑자기 아파 입원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육자는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복리에 방해가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양육자로 지정될 자가 부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것이라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만 공동친권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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