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분 만에 5개 법안 뚝딱…총선 민심 앞세워 巨野 입법 폭주
2024.04.18 18:17
수정 : 2024.04.18 19:00기사원문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21대 국회의 각종 쟁점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도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할 기회가 남아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5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사용한 시간은 22분밖에 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를 약 40일 남기고 다수 법안 처리를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과 함께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촉구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폭주는 ‘지금 주도권을 쥔 것은 우리이며, 향후 새 국회가 시작돼도 정국 주도권은 계속 우리가 가져갈 것’이라는 시그널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사실은 22대 국회에서 해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총선 압승 여파를 몰아 정권의 기를 꺾어 놓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강하게 원하고 있으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과 선명성 경쟁도 어느 정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여당이 단일 대오를 유지하며 파기시키는 일이 아홉 차례 반복돼 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이 같은 균형이 깨질지, 특히 여당에서 어떤 선택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 평론가는 “모든 법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여당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생을 저버린 여당’ 같은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조국혁신당 등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 점유율이 높아지는 22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여야 대치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신 교수는 "22대 국회의원 임기는 대통령보다 길다"며 "따라서 여당 의원들도 사안에 따라서는 대통령 의중과 다른 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게 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