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1호 '양곡법'... 야당, 본회의 직회부
2024.04.18 18:24
수정 : 2024.04.18 18:24기사원문
5개 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소위·안건조정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상 법사위가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5개 법안 모두를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