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불륜 발언’ 강용석, 항소심도 “허위사실 공표 무죄”

      2024.04.19 17:43   수정 : 2024.04.19 17: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총선 기간 중 온라인 방송에서 옥외 대담을 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 등을 보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1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가세연 채널에서 강 변호사는 2022년 4·15 총선에 출마했던 박 당선인이 당시 여성 문제로 대변인을 그만뒀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강 변호사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방송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말하려는 바는 불륜 의혹 자체이지,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이들이 한 대담은 촬영 현장에서 청중이 동참하는 옥외대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대담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세연은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청중도 없어 대담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사전 신고 후 실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용호 전 기자도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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