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변리사들을 위하여

      2024.04.20 07:00   수정 : 2024.04.20 0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양질의 대한민국 모태 특허 핵심은 양질의 명세서이며, 양질의 명세서의 핵심은 다양한 실시예의 기술입니다. 발명가는 자신의 수백 번의 실험 결과 중 최선의 실시예만 중시하기에 명세서에 최선의 실시예만 기술하고, 이보다 못한 실시예는 기술할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는 경쟁자가 차선의 실시예, 그저 그런 실시예 등을 이용하여 발명가의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우둔한 전략입니다.

따라서 명세서에는 최선의 실시예는 물론 차선의 실시예, 열등한 실시예 및 가상의 실시예까지 기술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경쟁자가 발명가의 특허를 우회하는 제품을 출시해도, 분할특허 등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최선의 실시예만 기재한 후 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은 특허는 99% 쓸모없는 특허가 됩니다.

특허 명세서에 다양한 실시예를 포함하려면 변리사, 발명가의 발명 상담이 필수입니다. 변리사는 발명가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며 발명가 두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각종 정보를 모두 꺼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명가와 개량 발명을 착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미국에서는 '슈퍼 인벤션'이라고 지칭합니다. 그 결과 변리사는 특허 명세서에 더 많은, 다양한 실시예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강력한 특허의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영특한 변리사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발명은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발명마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기가 미처 생각지 못한 발명도 유도하는 것을 보며, 유능한 변리사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연히 유능한 변리사에 대한 유능한 대우의 필요성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창출되는 우량 발명들이 전략적 주요 국가에서 제대로 보호받게 됨은 물론, 이러한 특허를 창출하는 대한민국 변리사들의 수임료, 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덤핑 수준의 수임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고객에게 고기 맛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필자는 대한민국 변리업계가 '바다를 건너는', 이른바 '고 글로벌(Go global) 전략'을 실현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변리업계는 특허법 등 다양한 법률은 물론 기술을 터득한, 대단히 가성비 높은 전문가 집단입니다. 약 22년을 미국에서 지낸 필자는 대한민국 변리사가 미국 변리사보다 두 배 이상 유능하지만, 아직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국내 변리업계의 수임료는 미국에 비해 5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내 변리사가 미국의 발명 제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의 특허 명세서 작성을 맡고, 발명 상담을 통해 양질의 명세서를 작성한다면, 미국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수임료 제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변리사들은 출중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고, 번역 실력도 뛰어나며, 궁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대한민국 변리사가 미국에서도 통하는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가인데, 이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입니다.
이미 몇몇 특허 사무소는 국내 수임료보다 훨씬 높은 수임료를 받으며 미국 발명가의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변리업계가 '고 글로벌 전략'을 빨리 시행하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글 싣는 순서> '대한민국 혁신가의 특허전략'
(1)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미국 특허의 확보(2023년 11월 4일)
(2) 미국 특허가 제일 중요하기에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 특허의 제조(2023년 12월 24일)
(3) 인공지능 특허의 특허성에 대한 예측(2024년 2월 25일)
(4) 대한민국 혁신가와 변리업계의 전략(2024년 4월 20일)
(5) 대한민국 정부, 특히 특허청과 특허법원의 전략
(6) 중국의 인해전술 특허 전략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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