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2024.04.21 14:18
수정 : 2024.04.21 14:18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 총 16명, 피비파트너즈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과 황 대표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명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2021년 5월경 승진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킬 목적으로 피비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모씨와 공모해 한국노총 산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피비파트너즈노조 조합원수는 약 6주 동안 1760명에서 2660명으로 900여명이 늘어 과봔수 노조 지위를 획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4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노조위원장 전모씨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18년 제빵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맺어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조직적으로 노조 탈퇴 움직임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허 회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SPC 전무 A씨와 검찰수사관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