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피해간 한남·반포 줄줄이 신고가

      2024.04.21 18:32   수정 : 2024.04.21 18:32기사원문
서울 한남동과 반포동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된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인근 지역이다.

21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177㎡는 지난달 74억3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이 단지의 전용206㎡는 지난 2월에도 99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동 나인원한남도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전용 206㎡는 지난 1월 97억원에, 지난 2월에는 99억5000만원에 각각 매매되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서초구 반포동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59㎡는 지난달 29억8000만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 2월 거래가격인 29억1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금액이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59㎡는 지난달 28억3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지난 2월 거래가격인 25억7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이 올랐다.

도곡동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전용222㎡는 지난 2월 71억원에 거래된데 이어 같은 달 동일 단지 전용78㎡도 24억원에 거래돼 각각 신고가를 경신했다. 타워팰리스3차 전용214㎡도 지난 2월 58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에 거래됐다.

한남동과 반포동 등의 상승세는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에서는 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최근 압·여·목·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구역들은 오는 26일 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인해 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업중인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이후 거래가 씨가 말랐다"면서 "압·여·목·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연장해야만 한다면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한남동과 반포동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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