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 포상금 제도 합리적 운영 근거 마련

      2024.04.21 17:00   수정 : 2024.04.21 18: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방안이 도의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발의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들 조례안들은 오는 25일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임미선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지급 기준, 지급 한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포상금 환수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기존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시 이자 가산 규정 제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구체화 등이 반영됐다. 임 의원은 "현재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는 지급 대상과 환수 규정,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규정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규정 강화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법인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노무 분야 위원의 의무적 위촉 등이 반영됐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로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길수(국민의힘·영월) 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도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을 예방, 관리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터넷, 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이 촉발되는 시대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 관리해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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