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지불하라" 밥 먹고 그대로 '먹튀'
2024.04.22 05:54
수정 : 2024.04.22 05: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식당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도망쳤다는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홍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 A씨가 제보를 보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18일 점심시간에 빨간색 상의와 검은색 치마를 입은 여성 B씨가 가게를 찾아 쭈꾸미 비빔밥을 주문했다.
함께 공개된 폐쇠회로(CC)TV 영상에서 B씨는 입구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이어 식사를 하는 내내 계속해서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그러다 결국 음식을 다 먹은 뒤 가방을 들고 가게를 나가버리고 말았다. B씨는 20분 만에 식사를 마쳤다고 한다.
A씨는 “흡연이나 통화를 하는 줄 알고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며 “금액을 떠나 먹튀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돌아와서 음식값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얼굴을 공개하면 바로 나타날 거다”, “상습적인 것 같다”, “벌금을 세게 규정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