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박한 아내에 반해 결혼…알고보니 데이팅앱 중독, 원나잇도 자주
2024.04.22 08:20
수정 : 2024.04.22 09:44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맞선 자리에 나온 아내의 순진무구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서두른 남편이 우연히 아내의 참모습을 알게 돼 '정말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사연에 가슴앓이하고 있는 A 씨 사연이 등장했다.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이 이상형이었다"는 A 씨는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아내를 만나게 됐다"고 했다.
A 씨는 "첫 만남에 나온 그녀는 누구보다 순박하고 가정적인 사람처럼 보여 서둘러 결혼했다"며 "대출을 받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호텔 결혼식, 신혼여행, 서울에 있는 아파트까지 구했다"고 했다.
결혼 3개월 될 무렵 A 씨는 "우연히 아내 핸드폰을 봤는데 데이팅 앱이 깔려 있었고 아내는 텔레그램으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도 나누고 있었다"면서 "대화 상대는 여럿이었고 원나잇으로 부르는 행위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A 씨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며 "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고, 결혼식 비용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물었다.
이명인 변호사는 "법률혼은 이혼(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만 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 즉 어느 한쪽이 '살기 싫다'고 하면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청구,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결혼식 준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예물 예단비는 청구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다만 "단기간에 혼인 생활이 파탄 났다면 법원은 혼인 불성립,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이 판단해 예물, 예단 등을 반환받거나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단기간 파탄에서 기간에 대해 "대법원은 혼인 기간이 1개월, 2개월인 경우로 판단한 적 있다"며 "혼인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단기간 파탄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말로 A 씨의 경우 단기간 파탄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