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재정적자 걱정 크다
2024.04.22 19:15
수정 : 2024.04.22 19:15기사원문
대표단의 선택은 노후소득 안정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 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똑같이 받자'였다. 43%가 2안을 택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재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수급개시연령과 맞추자는 제안에는 시민대표단의 80.4%가 동의했다.
공론화로 연금개혁이 진척을 이룬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연금재정 안정 측면에서는 걱정이 크다.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짊어져야 할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엄밀히 보면 1안, 2안 모두 2055년 연금고갈 시점을 6~7년 늦추는 조삼모사격 방편이다.
하지만 1안이 재정적자가 702조원(2092년) 늘어나는 데 반해 2안은 1970조원 줄어든다는 점에서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재정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과 같다. 다음 정부에서 또다시 연금개혁 주장이 제기될 공산이 있다.
연금개혁은 간단히 보면 재정안정이냐, 소득보장이냐 우선순위의 문제다. 네 차례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소득대체율 40% 유지, 50% 상향'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을 보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사안임은 분명하다. 연금개혁은 사실상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다. 내는 것 이상의 연금을 노후에 받고 싶은 마음은 같을 것이다.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 연간 10조원 이상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과의 중장기 통합, 100% 국가재정에서 나가는 기초연금을 함께 조정 개편하는 구조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특히 기초연금을 현행 70%로 유지할지, 수급 범위를 줄여 저소득 노인에게 더 지급할지 문제는 시민대표단의 의견이 사실상 반반으로 갈렸다. 기초연금에만 올해 세금 24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연금개혁은 법정정년 연장, 노인기준 상향 등이 같은 고리로 물려 있어 사회적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
공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여야가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5월 29일 회기가 끝나는 21대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개정 처리하는 게 최상이다. "인기 없는 개혁을 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도 전면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