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에 與 반발 퇴장…"대통령에 거부권 부담 주려는 의도"

      2024.04.23 12:18   수정 : 2024.04.23 12: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날 민주당의 단독 의결에 반대하며 표결 전 단체로 퇴장했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과 공적 모두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냐"며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또다시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도 크다"며 "관련 업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에 간곡히 호소했지만, 상임위에서 심사 한번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해 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호소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거부권은 원내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상임위에서 15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법안을 직회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야당의 입법 폭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국민의힘 의원)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힘 있게 대변하고 잘못된 야당 폭주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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