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7월 시행…아동권리보장원, 위기임산부 전담 지원

      2024.04.23 15:00   수정 : 2024.04.23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동권리보장원이 오는 7월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의 안착을 위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전국의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를 관리하게 된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시작된다.

정 원장은 "‘보호출산제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장원은 또한,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의 제·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전국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업무도 전담한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기록관에 안전하게 보존,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공표됨에 따라 아동분야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이행 대응력을 높여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임신·출산에서부터 자립까지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을 우선하는 아동권리 실현 중심의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출범 5주년을 맞이한 올해, 아동정책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략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아동 이익 최우선 추구, △아동 현안 관련 전문성 확보를 기관 운영의 주요 과제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아동의 대내외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아동위원회’와 ‘아동참여 게시판’을 운영했고, 다수의 아동정책 포럼에 아동위원을 패널로 초청하여 아동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반영했다.


또한 아동 현안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구축한 아동 통합패널조사가 작년 9월 통계청의 국가통계로 승인되면서, 신뢰 가능한 아동분야 종합 데이터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증거기반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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