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우수기관' 인증 받으면 금리 우대 등 혜택
2024.04.23 14:18
수정 : 2024.04.23 14: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보다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가운데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인증·공표해 민간 고용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최저점수만 통과하면 인증하는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최저점수 상향과 평가 지표 개선, 성과 배점 확대 등 선정 기준 개선으로 변별력을 높인다.
또 민간기관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 유형도 광역형과 지역특화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아울러 우수 인증기관이 여신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이 늘어나고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할 때의 가점도 상향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인증 희망 기관은 5월20일부터 6월3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결과가 발표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