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2심도 무죄…"범죄 증명 안돼"
2024.04.23 16:30
수정 : 2024.04.23 16: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8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이에 관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실장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보다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유가족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된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활동을 강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로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