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보상해 줄게"… 리딩방 피해자 두번 울린 코인 사기
2024.04.23 12:00
수정 : 2024.04.23 18:31기사원문
■코인 투자 명목 54억원 편취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피싱범죄단체 37명을 검거해 이들중 1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인천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리딩방 유료회원에게 '코인 수익으로 회원비를 되돌려주겠다', '상장예정된 코인을 추가 매입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등으로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80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본사'라고 불린 인물에게 범죄수익의 20%를 주는 조건으로 여러 리딩방의 회원 정보를 넘겨받았다. 피해자들은 앞서 2~3년 전 10만~800만원대 회원비를 내고 리딩방에 가입해 있던 회원들이었다. 일당이 회원명, 연락처, 결제일시, 결제금액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전화로 연락해 코인에 투자하도록 권유했다.
일당은 먼저 코인 발행사 보상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상장이 확장된 코인으로 무료 보상해주겠다"며 가짜 전자지갑에 코인을 무료로 입금해줬다. 이후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상담원이 '무료로 보상받은 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비싼 값에 되사겠다'고 연락해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이어 자칭 코인발행사 직원이 다시 연락해 "상장이 확정된 코인을 추가 구매하면 10배 이상의 고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금을 송금받은 뒤 연락을 두절했다. 과정에서 허위로 만든 명함과 가짜 전자지갑, 주주명부, 가상자산 거래소 명의의 대외비 문서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설득했다.
■중고차 사기범이 피싱범죄조직으로 둔갑
A씨 등 총책 4명은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범행을 함께 했던 공범들로, 피싱범죄를 기획한 뒤 콜센터를 차렸다. 이후 평소 알고 있던 지인들을 대상으로 '코인을 판매하면 판매액의 10~30%를 주겠다'며 상담원으로 모집했다. 이로써 모집된 조직원은 모두 20~30대였다.
특히 1~3개월마다 모든 증거물을 폐기하고 사무실을 이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투자사기 조직인 것처럼 명함도 새로 만들어 새로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코인을 영업하는 식으로 운영했다. 이에 경찰은 운영 중인 사무실을 단속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리딩방 회원 정보를 넘겨준 '본사'의 정보 취득경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또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총 18억원 상당의 고가 시계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 등 적법한 경로가 아닌 '리딩방'과 같은 비공식적인 방식의 투자 또는 자문에 기댈 경우 수익은커녕 자칫 범죄조직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