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침수피해 막는다" 진입차단시설 의무화
2024.04.23 19:11
수정 : 2024.04.23 19:11기사원문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기후위기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이달 초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 오송에서 발생한 이른바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당시 폭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해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이곳을 지나던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 등 14명이 숨진 바 있다.
도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빗물받이 청소 주간'을 통해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약 1.5㎞ 이내 진입 시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준다.
또 도시 침수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국 침수 위험지역 165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도시침수지도를 제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도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 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피해 저감방안, 도시 수해 대응기술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매월 한 차례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발굴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해 지하차도와 도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