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기준 마련보다 '운영'에 방점"...금감원 '실태평가 제도' 강화
2024.04.24 10:00
수정 : 2024.04.24 12: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2주기를 맞아 최근 금융환경 변화 및 소비자보호 이슈 등을 실태평가에 반영하고 금융업권의 합리적인 건의는 적극 수용하는 등 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이를 골자로 하는 '2024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74개 금융회사 최고융합책임자(CCO) 및 소비자보호총괄 부서장, 6개 금융협회 담당자 등 약 9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실태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보다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을 상향해 실질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실태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기존 3대 7 비중이었던 '마련'과 '운영' 비중을 2대 8로 '운영' 비율을 높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운영'이던 평가항목도 '마련'과 '운영'으로 분리한다.
실태평가 이후 민원이 급증하더라도 차기 평가까지 이를 점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원건수 급증 시 금융회사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실태평가를 조기 실시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민원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거나 업권 평균보다 50%p 이상 높은 경우 이에 해당한다.
원금 비(非)보장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및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원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상품 불완전판매 민원은 가중치 1.5배를 부여하고 원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도 별도 신설할 예정이다.
전자금융사고나 불건전 민언 취하 유도행위를 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의 디지털화 등을 고려해 전산장애,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 등을 계량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민원 취하를 목적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건전한 민원 취하 유도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감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준법·윤리교육 실시 여부 및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권 강화 여부를 실태평가에 반영하고 휴면 금융자산 발생예방 노력 실태평가 시 예금 등의 만기도과시 불이익 안내, 전담조직 운영 여부 등에 관한 사항도 반영하는 등 기타 소비자보호 노력에 대한 실태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실태평가 수용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실태평가 결과 공표 전 금융회사에 사전 안내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미흡 이하' 금융회사가 부진한 평가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실태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익년도에 실태평가를 재실시한다. 또 종합등급 '우수' 등급 금융회사는 익년도 자율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잔액이 없는 계좌는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주기 실태평가 대상은 총 74개로 은행 16개사, 보험 25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여신전문 14개사로 구성했다. 오는 5~10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해 평가를 실시하고 11월말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등 5등급으로 분류해 12월중 금융회사에 통보한다.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하도록 '자율진단'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참석자들은 2주기 실태평가의 제도개선 내용에 최근의 금융 환경변화와 금융회사의 건의사항이 다수 반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2주기 실태평가에 새로운 제도개선 사항이 도입되는 만큼 금융회사와 충분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태평가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