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茶) 제품에 ‘無' 표기 가능해졌다...안양시 규제개선 노력 '결실'
2024.04.24 12:48
수정 : 2024.04.24 12: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나선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24일 안양시에 따르면 전국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차(茶) 제품에 '無카페인' 표기가 가능해졌다.
이같은 변화는 약 4년간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추진해 온 안양시의 노력의 결과다.
기존에는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제품이라도 '無카페인'이라고 표기할 수 없었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령은 소비자로 하여금 '無카페인'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해 카페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가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無카페인'표기를 스티커로 가리거나 제품 용기를 교체하는 등 작업을 거쳐야 통관이 가능했다. 이 작업에만 연간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임산부 등이 카페인 없는 제품의 구입을 원하거나 채식주의자가 고기·우유 등 특정 성분을 피하고 싶은 경우, 땅콩·복숭아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피하려는 경우에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지난 2020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한 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등 300여회에 이르는 소통을 통해 개선을 추진해왔다. 또 기존 '카페인'에 한정된 건의 대상을 '알레르기 유발물질'까지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4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제86차 정기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직접 제안설명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 결과 추진 4년여 만에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개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최대호 시장은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 및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기호에 맞춘 식품 개발이 촉진되어 안양을 비롯한 전국의 식품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전국 유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5년 연속 수상 등 성과를 거두며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섰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