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면 누가 책임지나"...생숙 갈등, 집단소송으로 확산
2024.04.24 15:03
수정 : 2024.04.24 16: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둘러싼 갈등이 집단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천안과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계약자들이 시공사·시행사·분양 대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올 연말부터 주거용으로 생숙을 사용하는 소유자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행사 마곡마이스PFV, 시공사 롯데건설, 분양대행사 태원씨아이앤디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를 골자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생숙은 지하 6층~지상 15층, 5개동 규모로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소송 대리인인 최진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지자체가 아니라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면 안 되는 상업지구에서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포함된 적 없는 생숙을 사실상 준주택으로 불법 분양한 사업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숙 사태를 정당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사업자들의 자진리콜”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이에 대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분양 공고시점부터 안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법적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분양공고 및 분양 계약서에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처벌 및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명기돼 있었다”며 “분양계약자 개인별로도 확약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집단소송을 제기한 생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재 충남 천안과 부산 남포동 생숙 분양계약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집단소송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이들 단지 외에도 전국 곳곳 생숙 분양 계약자들이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준공 단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상적인 잔금 대출마저 막힌 상태다. 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생숙을 위험상품으로 분류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취급을 하지 않고 있어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7265실, 내년 4975실 등 총 19개 단지 1만2240여실의 생숙이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8만여실은 이미 완공됐고, 1만3000여실 가량이 공사중이었다. 공사중인 물량의 대부분이 내년까지 입주하는 셈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