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들, 권총 차고 수업해라"..교사의 교내 권총 소지 허용한 美테네시주
2024.04.25 04:40
수정 : 2024.04.25 04: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사들이 교내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미국 테네시주에서 통과됐다. 테네시주는 지난해 3월 내슈빌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범인을 포함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이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테네시주 하원은 교사들이 교내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달 초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인 빌 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법안에 따르면 교내 권총 소지를 위해서는 신원 조회와 40시간의 교육 이수 후 학교장과 지방 치안 당국의 허가서와 서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운동장과 체육관, 강당에서 열리는 학교 행사에는 총을 휴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총을 갖고 있는 교사나 교직원의 신원을 부모나 다른 교사에게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은 무장한 교사들이 학교 총격범이 될 사람들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P통신은 법안이 발효돼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내 총기 소지를 허용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교내 총기 소지 허용이 우발적인 총격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스틴 피어슨 민주당 주 하원의원은 테네시주와 지역사회, 아이들, 선생님들에게 끔찍한 날이라면서 법안 통과를 강력히 비난했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커버넌트스쿨의 한 학부모는 지난 22일 53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해 의원들에게 법안 폐기를 요청했다. 서명에 참여한 학부모 가운데 한 명인 멜리사 알렉산더는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아이들은 범인을 자극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아이들을 대피시킨 교사 덕에 살았다"며 "교사가 더 큰 화력으로 총격범과 맞섰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 보라"라고 지적했다.
메트로 내슈빌 공립학교 대변인인 션 브레이스트는 "교내에서는 허가받은 법 집행자만이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안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총기 안전 단체인 기퍼즈 로 센터에 따르면 미국 주의 약 절반이 교사나 다른 학교 직원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