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제 설명한 김창기 국세청장
2024.04.25 14:00
수정 : 2024.04.25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미국, 브라질 등이 포함된 범미주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국선대리인 제도 등에 대해 발표했다.
25일 국세청은 김 청장이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CIAT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진행됐다.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국제적 조세분쟁 해결이 세부적인 주제다.
김 청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김 청장은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 활성화도 제안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