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 제재…소매점에 갑질

      2024.04.25 12:00   수정 : 2024.04.25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면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등 갑질을 해온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가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간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2019년 3월 28일부터 2022년 9월 14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주류제조사의 유흥음식점용 소주·맥주 등의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춰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했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거래처 확보 활동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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