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위반' 미스터피자·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등 6곳 총 2억 과징금
2024.04.25 13:17
수정 : 2024.04.25 13: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미스터피자 등 6개 업체에 총 1억9699만 원의 과징금과 47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보호보호법을 위반한 디에스이엔·미스터피자·펀잇·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에스티지24·하이플레이 등 6개 업체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온라인 피자주문 서비스를 운영하는 디에스이엔은 시스템 개발 과실로 관리자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누구나 접속해 주문정보를 볼 수 있었다. 검색엔진에도 해당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되어 개인정보(주문정보)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다.
디에스이엔으로 분할 설립된 미스터피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뒤 보유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주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야놀자에프엔비솔루션은 운영 중인 ‘도도포인트’ 서비스와 관련해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소를 이용했는데, 데이터 저장소의 기본 설정값을 공개로 설정해 누구나 해당 주소로 접속하면 저장소에 있던 고객의 개인정보(최소 794건)를 볼 수 있었다.
LED 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에스티지24는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홈페이지 접속자 정보가 중복되도록 잘못 관리해 일부 당첨자(173명)의 선물 수령 정보에 다른 당첨자의 수령 정보가 저장돼 열람된 사실이 확인됐다.
펀잇과 하이플레이는 해커가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다. 펀잇은 해커가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 회원정보를 확인하고 전체 회원 2만196명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데,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플레이의 경우, 해커가 관리자 계정으로 DB 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1409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다크웹에 게시했다. 또,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도하면서 개인정보도 이전받았으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법령에 근거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도 있었다.
디에스이엔,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에스티지24, 펀잇, 하이플레이의 5개 사업자는 유출인지 후 24시간을 경과해 유출신고하거나 통지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통지·신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디에스이엔은 과징금 6419만원, 과태료 1080만원, 결과 공표 조치가, 미스터피자는 과태료 360만 원이 부과됐다. 야놀자에프엔비솔루션은 과징금 3091만 원, 과태료 450만 원, 결과 공표 조치가, 에스티지24는 과징금 1524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이 부과됐다. 펀잇에게는 과징금 8299만원, 과태료 840만원, 하이플레이는 과징금 366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관리자 계정으로 외부망에서 접속하는 경우 2차 인증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