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손녀 태운 할머니, 2.4km 공포의 질주
2024.04.25 20:37
수정 : 2024.04.25 20: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60대 할머니가 생후 11개월 손녀를 태우고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24일 KBS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께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약 2.3km를 질주하다 전복된 것.
공개된 블랙박스에는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려는 순간 차량이 굉음을 내며 덜컹대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결국 도로 옆 표지판과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고 말았다. 해당 사고로 차량 5대가 파손,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됐지만 손녀는 다행히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A씨는 차량이 급발진했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블박에는 "엄마야, 엄마야, 차가 안 선다"고 말하는 A씨의 음성이 담겼다.
그는 KBS 측에 "브레이크를 죽기 살기로 밟았다. 그게 완전 돌덩어리던데 안 밟혀, 안 밟혀. 어떻게 하든지 손녀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핸들을 끝까지 (잡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는 "급가속이 되면서 굉음이라든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든지, (운행) 시간이 길게 이뤄지면서 (운전자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노력도 보이기 때문에, 급발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 장치와 차량 감정을 의뢰했고, 차량 제조사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