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2024.04.25 16:20
수정 : 2024.04.25 16: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조 대표의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는 취지로 재판부 설득에 나선 것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조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사건 판례를 상고이유서에 포함해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불구속 송치 지시' 사건 판례 포함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2017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통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을 지속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감찰을 진행했지만, 이를 무마했다는 혐의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조 대표에게 수사 의뢰·감사원 이첩·관계기관 이첩 등의 방안을 보고했는데, 조 대표는 "정치권의 구명 청탁이 있다"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의견 등을 반영해 유 전 부시장의 사건을 금융위에 통지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있었고,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만 전달해, 사실상 가장 낮은 수위로 처리한 것이다. 당시 금융위에 구체적인 감찰자료는 넘기지 않았다.
조 대표측은 2심에 이어 상고 이유서에서도 자신에게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의 감찰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상 기준이나 제한이 없고, 여러 사항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2심 재판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들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상고이유서에선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송치 지시' 사건 판례를 꺼내 들었다. 조 대표 측은 △후속조치 결정에 법령상·구체적 기준이 없는 점 △상급자가 하급자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한 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의 견해를 참고한 점 등에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닮은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회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댓글 공작을 주도하고 증거를 인멸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자, 이를 가로막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관장이 백낙종 조사본부장 등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내 청와대 뜻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고, 민정수석실 요구에 맞춰 '불구속'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관진, 대법서 일부 혐의 파기환송…조국 주장도 받아들여질까
김 전 장관의 경우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영장 승인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 송치가 아닌 불구속 송치 지시도 권한 내의 행위였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묻게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 행사가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만약 대법원이 조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다시 서울고법이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 입장에선 파기환송심에서 형량 변화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3가지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을 제외한 입시비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형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해석이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아질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조 대표측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개개인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다"면서 "조 대표의 경우 비위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데도 수사를 무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법원이 다른 시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