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안으로 손이 들어와 '아빠 아니구나'했다"..딸의 고백에 25년 절친 신고

      2024.04.28 15:00   수정 : 2024.04.28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40대 아버지가 "25년지기 친구가 내 딸을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은 친구가 10대 딸을 성추행했다는 피해 아버지의 사연을 전했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9일 제보자 A씨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던 친구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새벽 2시쯤 함께 집으로 들어왔다.



A씨는 "B씨와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25년 죽마고우"라며 "B씨에게 스스럼없이 돈을 빌려주고 친남동생보다 더 아낄 정도로 각별하게 생각했다"고 했다.

미혼인 B씨는 건설노동자로 일했는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다.
물류센터 위탁업체 책임자인 A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B 씨에게 자기 직장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고, 사건이 발생한 날은 B 씨의 첫 출근 전이었다.

A씨는 B씨를 자기 집 거실에서 재웠고, A씨 부부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다음 날 A씨는 19세 딸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충격적 소식을 들었다.

A씨의 둘째딸인 C양은 "새벽 3시께 누군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안길래 아빠인줄 알았다”라면서도 “이후 가슴을 만지는 순간 ‘아빠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순간 몸이 굳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분정도 추행이 이어졌고 강도가 세지더니 바지 안으로 손이 들어오려고 해서 바로 일어나 문밖으로 나와 엄마를 깨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평소 A씨는 "내 딸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말할 정도로 딸바보였다고. 이에 모녀는 특전사 출신 A씨가 이 사실을 듣고 큰일을 저지를까 봐 걱정돼 아침이 돼서야 뒤늦게 털어놨다.

A씨는 이후 B씨를 집밖으로 데리고 나와 “어제 기억나냐, 니가 우리 둘째 딸을 건드렸다"고 따져 물으니 B씨는 "꿈인 줄 알았다"라며 "꿈에서 성행위를 하는 꿈을 꿨는데 대상이 둘째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며 "평소 주량이 소주 3~4병인 것에 비해 그날은 맥주 5병만 함께 마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딸에게 무릎을 꿇고 '아빠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과했다”라며 “원인을 끌여들인 내 탓이다.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 말고 어떤 말을 하겠냐"고 흐느꼈다.


A씨는 현재 친구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박지훈 변호사는 "고소한다면 미성년자 혹은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주량에 비해 덜 마셨다면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적용은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최근엔 주취 감형이 되지 않는다.
A 씨 측에서 처벌을 요구한다면 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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